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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WITH A CLEAR DIRECTION.LEGAL INFORMATION
유류분 청구 안내.INHERITANCE · DATES AND DOCUMENTS

INHERITANCE RECORD / 49 · 57

유류분청구소송,
상속 시점부터
정확히 살핍니다.

언제 상속이 시작되었고, 어떤 재산이 이전되었는지.
관계·날짜·문서를 구분하면 검토할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개정 적용시점 확인 ↗권리와 기간 ↓
돌 선반 위 나무 계보 모형과 끈으로 묶은 문서, 열쇠의 AI 컨셉 이미지
HIGGSFIELD AI CONCEPT · 실제 가족관계나 상속 문서가 아닙니다
RELATIONSHIPS.
DATES.
DOCUMENTS.

CHECK WHICH RULE APPLIES

현재 소송을 낸다는 사실과
새 규정의 적용은 다릅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이 있을 때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2026.03.17 · APPLICATION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

제1115조 제1항의 개정 규정과 적용례를 함께 읽습니다. 부족액의 존재와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가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지급이나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조문·부칙 확인 ↗
EARLIER INHERITANCE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

현재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시 시점과 적용 법률, 기존 사건의 경과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날짜와 문서 준비 ↗

다른 상속 관련 개정 조문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있습니다. 모든 개정 내용을 2026.03.17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묶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이나 보상적 증여·유증이 문제되면 해당 규정과 적용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HARES AND LIMITATION PERIODS

비율의 기준은 법정상속분,
기간의 기준은 각각의 시점.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비율은 전체 재산에 바로 곱하는 청구액 공식이 아닙니다. 실제 상속인 자격과 순위, 재산과 증여·유증, 이미 받은 재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의 권리자별 비율
조문상 구분비율의 기준주의할 해석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전체 재산의 절반이라는 뜻 아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다른 상속인과 구체적 관계 검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해당 사건의 상속인 여부 별도 확인

현행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과거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표를 현행 안내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ONE YEAR

안 때를 확인하는 기간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TEN YEARS

상속 개시부터의 기간

같은 조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0년 안이면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고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지 시점, 적법한 권리행사 방식과 시효 문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 연락이나 협상만으로 기간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BUILD THE INHERITANCE RECORD

추정 금액보다,
확인 가능한 재산 기록.

누구에게, 언제, 어떤 사유로
이전되었는지 나눕니다.

01

가족관계와 개시 시점을 정리합니다.

사망 관련 기록, 가족관계 자료, 유언이나 기존 상속 협의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자격에 다툼이 있다면 미확인 사항을 별도로 적으세요.

관계도만으로 권리자나 실제 받을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PREPARE A SOURCE-BASED REVIEW

상담 전에 준비할
세 가지 기록.

개인정보·상속 문서를 받지 않는 체크입니다.
체크 결과는 청구 가능성이나 시효 판단이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먼저 구별할 질문.

자녀라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제1112조의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재산의 절반을 보장하거나 실제 부족액을 확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소송을 내면 모두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되나요?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소송 제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지 10년 전이면 여유가 있나요?

제1117조의 1년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 권리행사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세요.

이 안내로 청구액이나 합의액을 정할 수 있나요?

일반 기준과 자료 준비 안내이며 산정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권리자·재산 범위·시효를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STATUTE AND TRANSITIONAL RULES

조문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브라우저 직접 확인

민법 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

권리자와 비율, 가액 지급 청구, 소멸시효를 확인했습니다. 시행2026.03.17. 법률21454호 판본입니다.

권리자와 비율 ↗ · 소멸시효 ↗

유류분 보전 ↗
2026.03.17 법률21454호 개정문·부칙

제1115조 제1항 적용례

부칙 제3조의 상속 개시 시점에 따른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개정 조문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있어 사건별 대조가 필요합니다.

개정문과 부칙 ↗

A CLEAR READING ORDER

유류분 청구 준비 순서.

유류분청구소송 자료실 전체 →

유류분 청구 안내
PREPARATION

YOUR NEXT STEP

유류분 청구 안내,
확인할 자료부터.

본문의 쟁점과 준비자료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확인할 쟁점 ↗자료 체크하기 ↗

개인정보 입력과 상담 접수를 제공하지 않는 정보 안내입니다.